② 교육감은 [별표]의 총 정원의 1.3%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12., 2014.7.25., 2016.4.1.,2017.12.19.,2019.1.30.>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칙의 폐지)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(교육규칙 제138호)은 이를 폐지한다.
③ (다른 규칙등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.1.1.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) 이 규칙 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생활과 교육행정 7급 3명의 존속기간은 2014.2.28.까지로 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.7.1.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.9.1.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 시행규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기능직 52명 감원과 일반직 52명 증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제31조의 별표 중(교원인사과 소관 및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) “교육전문직”을“교육전문직원”으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개정 규정 중 일반직 6급 교육행정 1명 증원, 일반직 7급 교육행정 1명 증원 및 일반직 8·9급 교육행정 2명 감원한 부분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교육행정 6급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