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700호, 2024. 2. 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0조와 「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3.1.>

제2조(직급·직렬별 정원) ①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직급·직렬별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정원은 별표와 같다.<개정 2013.12.12, 개정 2014.8.25., 2015.1.1.,2018.3.1.>

② 교육감은 [별표]의 총 정원의 1.3%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12., 2014.7.25., 2016.4.1.,2017.12.19.,2019.1.30.>

제3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·보좌기관,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별로 두는 직급·직렬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230호,1998.12.23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칙의 폐지)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(교육규칙 제138호)은 이를 폐지한다.

③ (다른 규칙등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46호,2000.03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2호,2000.08.0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9호,2000.12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5호,2001.03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9호,2001.06.0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6호,2001.12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9호,2002.05.1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2호,2002.08.0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7호,2002.12.0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1호,2002.12.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4호,2003.02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8호,2003.06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1호,2003.08.2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3호,2003.12.0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6호,2004.02.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0호,2004.04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4호,2004.06.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5호,2004.08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8호,2004.12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5호,2005.07.0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6호,2006.03.0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1호,2006.06.25.>

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8호,2006.08.1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7호,2007.02.1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6호,2007.12.24.>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0호,2008.02.27.>

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7호,2008.06.27.>

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3호,2008.10.0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5호,2008.12.31.>

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4호,2009.05.1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0호,2009.08.26.>

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5호,2009.12.22.>
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4호,2010.08.11.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7호,2010.08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9호,2010.12.24.>

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2호,2011.02.22.>
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7호,2011.08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0호,2011.11.0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61호,2011.11.2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2호,2011.12.19.>

이 규칙은 2012.1.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1호,2012.05.0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규칙 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생활과 교육행정 7급 3명의 존속기간은 2014.2.28.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75호,2012.05.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8호,2012.06.19.>

이 규칙은 2012.7.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0호,2012.08.31.>

이 규칙은 2012.9.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6호,2012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 시행규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95호,2013.06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기능직 52명 감원과 일반직 52명 증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제31조의 별표 중(교원인사과 소관 및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) “교육전문직”을“교육전문직원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97호,2013.07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502호, 2013.12.0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519호, 2014.08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2호,2015.7.27.>

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2호,2015.12.30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4호,2016.5.2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9호,2016.6.22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1호,2016.12.30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1호,2017.3.1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3호,2017.5.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6호,2017.6.27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0호,2017.9.1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2호,2017.12.19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8호,2018.3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3호,2018.5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7호,2018.06.22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8호,2018.8.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개정 규정 중 일반직 6급 교육행정 1명 증원, 일반직 7급 교육행정 1명 증원 및 일반직 8·9급 교육행정 2명 감원한 부분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3호,2018.11.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7호,2018.12.15.>

이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1호,2019.1.30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8호,2019.6.17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5호,2019.12.18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7호,2020.1.30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7호,2020.6.5.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6호,2020.12.10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0호,2021.1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된 교육행정 6급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57호,2021.6.2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3호,2021.8.20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2호,2022.6.10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8호,2022.12.19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9호,2023.1.20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2호,2023.9.1.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7호,2023.12.20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0호,2024.2.8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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